질병관리본부의 본부장이 차관급으로 지위와 권한이 격상되고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발생시 방역 컨트롤타워를 맡아 정부대책을 총 지위하게 됐다. 1일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내에 마련된 중앙메르스 대책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메르스로 인해 올해 출국금지가 취해진 사람이 최근 3년간 범죄수사로 인해 출국금지된 인원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메르스 사태로 출국금지 조치된 국민은 1만58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간 범죄수사로 인한 출국금지자 1만2262명보다 많은 수치다. 이춘석 의원은 "메르스 초기대응 실패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들이 떠 안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국금지는 지명수배, 조세포탈, 병역회피 등 죄질이 불량한 자에 한해 법무부장관이 제한적으로 내리는 조치다.
이춘석 의원은 "메르스로 인해 급박했던 당시 상황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초기방역 실패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이 또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