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메르스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15.6.13/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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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열리는 서울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6월 4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메르스 관련 기자회견의 위법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은 재난안전법상 의무 통보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전달받은 사안을 발표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메르스 35번 환자가 6월 1일에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5월 30일 1500여명이 참석한 모임 등에 다녀왔다는 메르스 재난상황들을 국민안전처에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관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 등에 따라 시도지사는 재난의 원인, 피해내용, 대응.복구활동.응급조치 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지체 없이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강 의원은 또 "복지부가 메르스라는 감염병 대책부서인 반면 국민안전처는 중앙소방본부를 포함한 재난 대응 전문부서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만큼 국민안전처에 기자회견 내용을 통보하는 것이 정부차원의 메르스 대응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당시 메르스 대책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었고 해당 내용을 복지부에서 전달받은 만큼 국민안전처에 기자회견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15일에 보도자료를 통해 재난안전관리법 제20조는 재난 '발생'시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복지부에게 전달 받은 사항을 발표한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용규 기자 ykpar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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