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국감 브리핑]강기윤 "박원순 심야 메르스 기자회견은 불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시 "보건복지부서 전달받은 내용…문제 없다"

뉴스1

지난 6월 4일 메르스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2015.6.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6월4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심야 긴급 기자회견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시장이 현행법에 따라 메르스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국민안전처에 통보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보도 없이 단독으로 6월4일 심야 긴급 기자회견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난이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발생하거나 국민안전처의 협력이 필요한 재난의 경우 서울시장은 재난의 원인과 피해내용, 대응상황 등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럼에도 박 시장이 이같은 메르스 재난 상황을 국민안전처에 사전통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국민안전 주무부처에 재난상황을 알리지도 않고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강행한 것은 국민안전처 존재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박 시장은 위법사실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긴급브리핑 당시 발표한 내용은 이미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라며 "따라서 해당 통보절차는 사안의 긴급성 및 필요성에 비춰 볼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 절차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lennon@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