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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한국농어촌공사 ‘가뭄주의보’에도 골프장에 저수지 물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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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을 겪는 논밭에 줘야할 농업용수를 한국농어촌공사가 골프장에 팔아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전남 장흥·영암·강진)은 “한국농어촌공사가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당 73∼124원 씩 모두 1억2725만2116㎥의 농업용수(4억3900여만원)를 골프장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뭄이 심했던 올들어 모두 16건의 농업용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해남군 신덕저수지와 나주시 다도면의 나주호, 남평읍의 오계양수장 등은 저수율이 60% 아래로 떨어졌지만 골프장에 물을 팔았다.

평년 대비 저수율과 강수량이 70% 미만이면 ‘가뭄 주의’ 단계에 해당한다.

공사 측은 농업용수를 농경지에 우선 공급하고 그 나머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률적인 기준 없이 시설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침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주홍 의원은 “극심한 가뭄 상황에서 골프장에 용수를 대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며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정해 농업 용수가 엉뚱한 곳에 쓰이는 일이 없도록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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