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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메르스 사망자 유족·확진자, 국가 등 상대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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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지난 7월 1차 공익소송 이어 2차 제기

원고 34명…청구금액 11억3220만원

뉴스1

지난 7월 9일 경실련 관계자들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5.7.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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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 유족과 확진자 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사망자 유가족 및 확진자 등과 함께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가와 의료기관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 공익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사망자 유족과 격리된 가족 등 3건의 소송을 제기한 1차 공익소송에 이어 두번째로 제기한 것이다.

이번 10건의 소송에는 '슈퍼전파자'로 알려진 14번과 16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사망자의 유족과 확진자의 사건이 다수 포함됐다. 소송의 원고는 서울삼성병원에서 14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61번 확진자와 가족 3명 ▲111번 확진자와 가족 3명 ▲사망한 104번 환자의 유가족 4명 ▲사망한 157번 환자의 유가족 3명 등이다.

또 ▲건양대병원에서 16번 환자와 동일 병실에 입원 후 사망한 24번 환자의 유가족 3명 ▲대청병원에서 16번 환자와 동일 병실에 입원 후 사망한 38번 환자의 유가족 2명 ▲대청병원에서 16번 환자와 동일 병실에 입원 후 확진판정을 받았던 30번 환자 본인 ▲평택성모병원에서 1번 확진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 후 감염돼 사망한 42번 환자의 유가족 4명 ▲평택성모병원에 병문안을 갔다가 확진판정을 받은 후 사망한 28번 환자의 유가족 3명 등도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 병원 등 피고 측을 상대로 감염병 관리와 치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소송에는 법무법인 영진 장용혁 변호사 등 총 6명이 소송대리인으로 나선다.

이들은 국가에 대해서 헌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등 관련법에 의해 책임을 물었다.

국가는 감염병이 전파되지 않게 예방하고 감염 이후 조기진단과 적극적인 치료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체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감염병 관리 지휘체계에 혼선을 빚어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주장이다.

각 병원에 대해서는 의료법등을 근거로 감염병을 관리하고 조기진단과 적극적 진료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메르스 환자 발생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환자가 발생한 장소 등을 차단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문제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사망자는 일 실소득으로 계산했고, 유가족과 확진자 및 격리자들은 일 실소득과 확진 위자료, 망인 사망위자료 등을 포함했다. 원고 34명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1억3220만원에 이른다.

61번 확진자와 가족이 낸 소송 등 2건의 소송을 대리하는 장용혁 변호사는 "61번 환자는 현재 폐섬유증 등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나 후유증의 정도가 얼마나 남을지 아직 알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향후 신체 감정을 통해 노동능력 상실 등 결과가 있다면 위자료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111번 확진자는 메르스 완치 후 일상 생활을 하면서 후유증 등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지만, 국가는 사망자의 장례비와 격리자의 생계지원비, 메르스 치료비만 부담하기로 하면서 퇴원 이후의 후유증 등 치료 비용은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다른 확진자들의 경우 아직까지 후유증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메르스가 신종 감염병이라는 특성 상 어떤 후유증이 나타날지 아직 알 수 없는 만큼 후유증에 관해서는 추후에라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소장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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