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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안성시, 메르스-과수화상병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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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시스】김기원 기자 = 경기 안성시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과 과수화상병 피해농가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시는 9일 메르스와 과수화상병 피해농가의 지방세 감면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63명의 지방세 790만원,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의 지방세 1200만원을 각각 감면해 줄 방침이다. 이미 납부한 지방세는 환급해 줄 방침이다.

안성시에서 지난 5월 메르스 확진자 5명, 자가 격리자 365명이 발생했으며, 과수화상병은 39개 농가(34ha)가 피해를 입었다.

시의회는 오는 16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지방세 감면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메르스와 과수 화상병 피해농민으로 확인되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감면을 실시해 주고 이미 납부한 지방세는 환급해 줄 계획"이라고 했다.

kkw5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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