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9일 메르스와 과수화상병 피해농가의 지방세 감면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63명의 지방세 790만원,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의 지방세 1200만원을 각각 감면해 줄 방침이다. 이미 납부한 지방세는 환급해 줄 방침이다.
안성시에서 지난 5월 메르스 확진자 5명, 자가 격리자 365명이 발생했으며, 과수화상병은 39개 농가(34ha)가 피해를 입었다.
시의회는 오는 16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지방세 감면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메르스와 과수 화상병 피해농민으로 확인되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감면을 실시해 주고 이미 납부한 지방세는 환급해 줄 계획"이라고 했다.
kkw5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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