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참외 주문자 명단을 메르스 감염자 명단으로 착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유포한 20대 주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주부 이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16일 오전 11시27분 남편 서모(35)씨가 SNS로 보낸 참외 주문자 명단을 메르스 확진자 명단으로 알고 카카오톡으로 지인 10명에게 전송한 혐의다.
이씨는 SNS로 친척·친구와 메르스 관련 대화를 주고받던 중 남편에게서 6명의 실명과 전화번호, 자택주소가 담긴 메모를 받자 이를 메르스 감염자들로 착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명단은 남편 서씨가 참외 농사를 짓는 부모를 돕기 위해 지인 등에게서 주문을 받은 것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고의성은 없지만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해 기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pen2408@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