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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산재 늑장신고로 과태료 처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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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2차 확산의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 의료진들의 산업재해 보고를 제때에 하지 않아 3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메르스 초기 대응뿐 아니라 후속 조치에도 구멍이 뚫린 것이다.

6일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한 달 내에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5월27일부터 7월3일까지 13명의 의료진이 메르스 질병에 감염됐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다가 뒤늦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관계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의료진에 대한 산업재해 보고를 하라고 한 차례 구두 지도를 했고, 지난달 4일에는 정식으로 지도 공문을 발송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지도를 했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내부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당국의 지도를 무시하다가 지난 2일에서야 뒤늦게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정애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처와 법을 무시한 산업재해 늑장 신고를 보면서 과연 삼성서울병원의 초일류 지향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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