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한 달 내에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5월27일부터 7월3일까지 13명의 의료진이 메르스 질병에 감염됐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다가 뒤늦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관계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의료진에 대한 산업재해 보고를 하라고 한 차례 구두 지도를 했고, 지난달 4일에는 정식으로 지도 공문을 발송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지도를 했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내부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당국의 지도를 무시하다가 지난 2일에서야 뒤늦게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정애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처와 법을 무시한 산업재해 늑장 신고를 보면서 과연 삼성서울병원의 초일류 지향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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