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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조희연 선고유예' 김상환 부장판사, 원세훈·조현아 사건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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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조 교육감 항소심 선고서 "선거 영향 안 미쳤다"고 판결

원세훈은 1심 뒤집고 실형·구속…조현아는 1심 뒤집어 집유·석방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참석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5.9.4/뉴스1 /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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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고승덕(58)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4일 항소심에서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고 기사회생했다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고법 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조 교육감의 의혹 제기가 선거에 가까워 악의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는 경쟁 후보자들 사이의 상호공방, 비판을 통해 공직적격 검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선거 과정의 특성,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의 역할 등을 고려해 조 교육감의 의혹 제기는 직을 상실시킬 만한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소신 있는 판결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사이버상에서 정치, 선거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이 판결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불법 선거개입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화제를 불러모았다.

김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면서 "나와 다른 쪽에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배척한다면 결국 자신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미이고 이는 다른 것에 대한 공격과 강요가 결국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를 의미한다"며 논어 위정편을 인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김 부장판사의 이 판결을 뒤집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항소심에서 김 부장판사가 유죄의 근거로 본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부장판사는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지난 5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동료직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배려심의 부재, 비행하는 동안 운명을 같이할 승객에 대한 공동의식 부재에서 비롯된 범죄이며 피해자들의 자존감·인격에 가늠할 수 없는 상처를 준 데다가 피해자들은 아직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구금돼 함께 생활하던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다는 조 전 부사장 고백의 진지성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이런 판결을 내렸다.

이밖에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친인척을 둘러싼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42) 시사IN 기자와 김어준(47) 딴지그룹 대표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의 결론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한 김 부장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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