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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조희연 교육감 구제해준 김상환 부장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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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김상환(49·사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로 승진해 서울고법에서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고 있다.
조선일보

그는 유죄를 인정할 경우 “전반적으로는 양형(量刑)이 세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정원 댓글 사건’ 항소심을 맡아 지난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증거 채택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된 상태다. 다른 재판부에 배당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사건에선 무죄를 선고하거나 선처한 경우도 있다. 지난 5월에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항소심을 맡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지난 대선 직전 박지만 EG 그룹 회장의 5촌 조카 살인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나는 꼼수다'의 주진우·김어준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판결에 앞서 자신의 감정이나 입장을 밝힌 적도 있다.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판결 때는 “법관에게는 끝없는 숙고와 고민이 요구되고, 알 수 없는 고독을 느끼기도 한다”고 했다. 이날 조 교육감 판결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서 내린 결론을 담담히 읽겠다”고 했다. 통상 대부분의 판사는 판결문만 읽는다.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그는 사법연수원 20기로 1994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헌법재판소 파견 1년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4년을 제외하고는 일선에서 16년간 재판만 해왔다.

[전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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