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 보건소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27일에는 송재한 삼성서울병원장을 소환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보건소는 고발장에서 삼성 서울병원이 3∼4일 이상 메르스 환자에 대해 신고하지 않아,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한 관련법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원장은 이에 대해 당시 메르스가 확산하면서 정부 매뉴얼이 계속 수정됐고, 병원은 모든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려고 질병관리본부에 질의서를 보냈다며, 답변이 도착하면 법 위반 혐의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아영 기자 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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