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강동원, 메르스 등 감염병 따른 영농손실 보상 법안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순창=뉴스1) 김춘상 기자 =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입은 영농손실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전북 남원·순창)은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강제 격리조치로 복분자, 블루베리 등 농작물을 제때 수확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영농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자가 의료기관이나 감염병 관리시설로 돼 있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의료기관 경영자나 소독 등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 소유자로 국한돼 있다.

농민들의 영농손실처럼 간접적인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은 보상 대상자에서 배제돼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복분자, 블루베리, 오디 등 대표적인 청정농산물 산지인 전북 순창군 장덕마을은 메르스 환자 발생으로 강제 격리조치돼 농산물 판로가 막히는 등 큰 영농손실을 입었지만 마땅히 보상을 요구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농업이라는 생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것은 현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면서 “메르스 확산에 현명하게 대처한 순창군 관계자들과 장덕마을 주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번 개정안 발의가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mellotron@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