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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비누 거치대에 몰카 올려놓고 촬영"…공범男 신원은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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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 달린 대만산 아이폰5 케이스 사용…대가로 약 200만원 챙겨

뉴스1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워터파크 몰카 용의자. © News1


(용인=뉴스1) 최대호 ,김평석 기자 =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체포된 최모(26·여)씨는 범행 시 휴대전화 케이스 측면에 부착된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샤워장 내부를 촬영할 때는 비누거치대 위에 몰카 케이스를 올려놓고 샤워를 하는 것처럼 해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오후 9시25분께 전남 곡성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최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최씨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봄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신원미상의 남성 A씨를 만났고 같은 해 7월 워터파크 몰카 촬영제의를 받아 수도권과 강원도 소재 워터파크 3곳과 서울의 한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에 설치된 여자샤워장 내부를 촬영했다.

최씨가 여자샤워장 4곳에서 촬영한 몰카 동영상은 185분 분량에 달했다. 경찰은 피해자만 2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최씨는 A씨로부터 건네받은 아이폰5 휴대전화 케이스 몰카를 이용해 샤워장을 촬영했다. 해당 몰카 장비는 대만에서 제작된 것으로 측면에 카메라가 부착된 제품이다.

최씨는 카메라 방향을 샤워중인 피해자들에게 향한 채 비누거치대 위에 올려놓거나 휴대전화를 90도 각도로 눕힌 채 이동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했다.

최씨는 "각각의 워터파크 등에서 촬영한 영상을 4차례에 걸쳐 A씨에게 건넸고 몰래카메라가 부착된 휴대전화 케이스도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촬영 대가로 최씨가 받은 돈은 회당 30~60만원씩 모두 200만원 안팎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최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반면 A씨의 신원에 대해서는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A씨를 적어도 4차례 이상 만났다고 하면서도 A씨의 연락처 등에 대해서는 '번호가 너무 자주 바뀌어 잘 모른다'는 등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며 "아직 최씨와 A씨가 단순히 거래 때문에 만난 것인지 그 이상의 관계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A씨가 동영상을 해외 성인사이트 등에 유포한 것으로 보고 이 남성을 추적하는 한편 영상을 재유포한 IP 40여개를 적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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