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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징계 무겁다" 메르스 늑장신고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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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지난달 30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증세를 보건당국에 늑장 신고해 물의를 끼쳐 해임된 대구시 남구청 소속 5급 공무원 A(52)씨가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가 지나치다며 대구시 법무담당관실에 해임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A씨는 "메르스 감염 의심 증상을 늦게 신고한 것은 과실에 따른 것으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역사회에 메르스가 창궐하지 않아 추상적 위험만으로 내리는 징계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과 가족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유언비어 유포와 여론몰이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 등을 소청심사 청구의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시는 A씨가 소청 심사를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메르스에 감염 의심 증상을 보건당국에 제때 알리지 않아 대구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었다.

시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정태옥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행정·법률 등 교수들로 이뤄진 외부 자문단과 시청 관계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후 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고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줘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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