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메르스 의심 증상을 늦게 신고한 것은 과실에 따른 것으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메르스가 창궐하지 않은 만큼 추상적 위험만으로 내리는 징계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과 가족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유언비어 유포, 여론몰이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점도 소청 사유로 들었습니다.
대구시는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서 대구시는 김 씨가 메르스를 늑장 신고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줬고,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줘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했습니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김 씨는 지난 5월 27일에서 28일 사이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왔고, 동행한 누나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신고하지 않은 채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허성준[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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