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보건소는 A씨의 가검물을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1차 음성 판정에 따라 A씨는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되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2~3차 검사를 받게 된다.
자가격리자와 능동감시자의 분류 기준은 메르스 환자와 접촉상태의 밀첩 여부를 따져 정해지며, 능동감시자는 증상이 없어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이 가능하다.
A씨는 21일 오전 4시께 고열 등 메르스 의심증세를 보여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생활하다 지난 20일 귀국한 뒤 지인을 만나기 위해 동두천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
js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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