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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전 통진당원들 '혐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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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북한체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전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첫 재판에서 "이적 표현을 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위영(50·여) 전 통진당 대변인, 박민정 전 통진당 청년위원장, 이영춘 전 통진당 고양파주 지역위원장 등 3명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피고인들이 2013년 5월 마리스타교육수사회와 경기 광주 곤지암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이적성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박 피고인과 이 피고인들이 컴퓨터에 이적표현물을 저장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해당 파일이 저장된지 알지 못했고, 이적성이 있는지도 알 수 없다"며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이날 피고인 3명은 모두발언에서 자신이 처한 처지와 진보정당 활동을 하게된 배경을 상세히 적은 편지를 흐느끼며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박 피고인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2년 동안 수사를 받으면서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회사에서 해고됐다. 압수수색 등으로 동네에 간첩이라고 소문이 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그는 "북한학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남북교류 활동을 한 것이 간첩활동으로, 먼저 세상을 뜬 후배를 위해 적은 글이 이적표현물로 왜곡돼 고통스럽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수원지검 공안부 검사 3명과 피고인 측 변호인단 5명이 나와 첨예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일부 국정원 직원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적절성 공방을 벌이며 날선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모두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과 전문가 등 증인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한편 전 통진당 관계자 50여명은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이 끝나자 피고인들을 향해 "화이팅" "힘내라" 등을 외치기도 했다.

앞서 우씨 등은 지난 2013년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 등에서 열린 회합에서 북한 체체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혁명동지가 등을 부른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와 이씨는 이동식저장장치(USB)나 개인 컴퓨터에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9월10일 열린다.

dor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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