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종합]野지도부, 권은희 기소에 분노…"공안탄압 맞설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20일 국정원 댓글사건 당시 축소수사 의혹을 내부고발한 권은희 의원(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검찰이 위증혐의로 불구속기소한 것과 관련, "공안탄압"이라며 정면을 예고했다.

또 기존의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회를 신공안탄압 저지대책위원회로 바꿔, 권은희 의원 사건 외에 한명숙 전 총리, 문희상 전 비상대책위원장 관련 사안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관련 사안들을 언급,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판단한다"며 "광범위한 문제의식을 담아 새로 이뤄지고 있는 이 정부의 공안탄압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은 국민과 정의, 역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며 "권 의원 건은 흑백이 뒤바뀐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안정국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며 "양심을 지킨 사람이 법정에 서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 의도가 명백하다"며 "공안정국을 통해 국정장악 능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 등 사정의 맞춤형 인사를 세우고, 검찰총장도 바뀐다고 하는 등 공안정국의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레임덕은 야당 때려잡기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정의 방향부터 바로 잡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고 강조했다.

심재권 의원 역시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국기문란 사건이고, 권 의원은 공직자로서 직무에 성실히 임했을 뿐"이라며 "검찰의 기소운운은 정치탄압이고 또하나의 국가문란행위"라고 질타했다.

임내현 의원은 "유전무죄무전유죄라고 했는데 권 의원 사안은 여권무죄야권유죄"라며 "무리한 수사로 야권을 탄압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질타했다. 이어 "모해 위증은 재산·폭행 등 이익이 걸린 사건을 왜곡할 때 발생하는데, 권 의원은 증언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 없이 위험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권 의원 기소를 한 담당 검사에게 '단 한 번이라도 정의를 위해 나서본 적이 있는가'라고 묻고 싶다"며 "용기있는 행동이 모함받고, 정의가 불의로 바뀌는 현실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의원은 이에 대해 "주변에서 얼마나 더 고난을 받아야 하냐고 묻길래 2년3개월 정도라고 말했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와 비슷하다"며 "나도 다시 반환점을 돌아 링 위에 섰다. 국정원 댓글사건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갑작스런 중간수사발표로 끝나버릴 사건들을 하나하나 밝혀냈지만 수사의지를 가졌던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았다"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이렇게 진행됐고, 지금 해킹의혹 사건도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검찰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김용판(57)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권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확보된 자료로는 범죄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권 의원은 '김용판 전 청장이 자신에게 영장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졌을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던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jikim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