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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판결 기다리는 정치인들…법원서 운명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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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김재윤·송광호, 대법원에 사건 계류

신계륜·신학용·조현룡·박상은, 1·2심 선고 앞둬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오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되면서 판결을 앞둔 비슷한 처지의 다른 정치인들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원에 따르면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이나 하급심 판결을 기다리는 정치인이 한 의원 외에 현역 국회의원만 8명이나 된다.

'입법 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새정연의 김재윤(50)·신계륜(61)·신학용(63) 의원과 '철도 비리' 사건으로 재판중인 새누리당 송광호(73)·조현룡(70)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새정연 박지원(73) 의원,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 이완구(65) 전 총리 등이다.

또 금품 수수 사건은 아니지만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연 이종걸(58)·문병호(56)·강기정(51)·김현(50) 의원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현 의원은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도 연루돼 재판 중이다.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같은 당 권은희(41) 의원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악연을 이어가며 수차례 기소된 박지원 의원은 2012년 터진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연루돼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3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모든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검찰이 지목한 금품 공여자 3명 중 1명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면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판결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이 판결에 불복해 즉각 상고해 대법원 최종심을 기다린다.

서울종합예술학교(SAC) 교명 변경 관련 법률 개정 대가로 이 학교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인 '입법 로비' 사건은 김재윤·신계륜·신학용 의원의 명운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처음부터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의원은 이달 초 열린 2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 역시 즉각 상고해 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게 됐다. 불구속 기소돼 김 의원보다 재판이 더디게 진행된 신계륜·신학용 의원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애초 지난달 17일 1심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변론이 재개된 상태다.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송광호 의원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2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조현룡 의원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이달 21일 2심 선고를 앞뒀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상은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나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61) 경남도지사는 지난달 재판이 시작돼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 3억5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박기춘(59) 의원도 곧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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