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檢, `허위증언 혐의` 권은희 의원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유죄를 이끌어내려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모해위증)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41·전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한 시민단체가 권 의원을 고발하면서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청장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핵심 참고인을 보충 수사한 결과 권 의원이 허위 증언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당시 확보한 자료로는 범죄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해 김 전 청장에 대한 1·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용판 청장이 나에게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