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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종합]檢, '국정원 댓글 사건' 권은희 의원 모해위증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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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검찰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김용판(57)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41·여) 의원을 19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이날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확보된 자료로는 범죄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권 의원은 '김용판 전 청장이 자신에게 영장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어 "압수물 분석 및 중간수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을 비롯한 서울청 관계자들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당시 김 청장에게 불리한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7월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한 뒤, 김 전 청장에 대한 수사 및 재판기록을 검토하고 핵심 참고인들에 대한 보충조사를 거쳐 이 같은 판단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아울러 "김 전 청장을 기소할 당시 권 의원의 진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황증거를 판단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린 것"이라며 검찰이 이 사건의 공소유지 근거로 삼았던 권 의원 진술의 증거능력을 뒤집은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졌을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던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1월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권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은)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묻혀버릴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을 지속적으로 수사해 이만큼의 사실이라도 알릴 수 있어서 (당시) 수사과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기록 속에 들어가 있는 객관적 진실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김 전 청장과 국정원의 커넥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자료를 요청해 확인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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