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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광주·전남 첫 메르스 확진자, 선거법 위반 사전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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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 광주·전남 첫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판정자였던 전남 보성군산림조합장 이모(64)씨가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영장전담 이준철 부장판사)은 당선을 목적으로 선모(53)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있는 이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깨끗해야 할 선거에 금품을 제공해 혼탁하게 만들었으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3·11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선씨에게 접근해 '나를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선 후 선씨의 자백으로 금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자 "2000만원을 줄테니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씨는 지난 6월 10일 광주·전남지역 첫 메르스 확진자로 판정을 받았고 확진 9일만에 완치판정을 받아 퇴원했다.

이씨는 확진 판정 10여일전에 순천지청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가 거주했던 보성군 한 마을은 2주일 동안 출입이 전면통제되는 등 격리됐었다.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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