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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메르스 사태 관련 복지부 감사요구안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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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감사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감사요구안은 ▲정부 당국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과정 등 메르스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환자 조치에 관련된 정부대책 진상확인 및 적정성 여부 등을 감사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민간기관인 삼성서울병원도 사실상 감사원 감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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