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임 과장 사망 당일인 지난달 18일 현장검시가 끝난 뒤, 밤 8시 반쯤 병원에서 유족을 만나 차량 인계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부검을 실시한 19일보다 하루 전으로, 박 의원은 경찰이 부검결과도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족에 차량을 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경찰이 변사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유류품을 인수인계할 때 인수 확인서를 받아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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