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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구리시, 메르스 피해시민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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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뉴시스】이병훈 기자 = 경기 구리시는 메르스(MERS)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의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21일 발생한 메르스로 인해 병원격리자 43명, 자가격리자 172명 등 직접 피해자 215명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매출 감소 등으로 영업 손실을 본 직·간접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기한 연장과 부과고지 세목에 대한 징수 유예 등의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지원책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간 내에 기한 연장이나 징수 유예를 신청하고,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세금의 납기 또는 징수를 연장해주는 제도다.

또한 피해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상은 메르스 확진환자 및 가택격리자 중 지방세를 납기일 내에 납부할 수 없거나 경제적 손실로 징수 유예가 필요한 시민으로 모든 지방세에 대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7월에 부과되는 건물, 주택 재산세의 경우에는 직접피해자 중 37명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시청 세무과(031-550-2783, 219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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