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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서울시의회, 8081억 규모 '메르스' 추경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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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연고구단에게 광고권 주는 조례 개정안도 처리

뉴스1

박원순 시장이 지난 7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62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에 참석,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5.7.27 © News1 고성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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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아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금 등이 대거 포함된 서울시의 '메르스'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께 제2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80명 가운데 찬성 54명, 반대 2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추경안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기간을 넘겨 박양숙 시의원을 포함, 시의원 24명의 동의로 박래학 시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했다.

통과된 추경안 규모는 8081억원이다. 시가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한 8961억원에서 880억원 삭감됐다.

논란이 됐던 추가 조정교부금 645억원은 추경안에 전부 반영됐다. 시의회는 자치구 재정지원 확대 필요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집행부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다만 시가 1000억원 규모로 발행하려던 지방채는 500억원만 발행하도록 했다.

중국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대신해 본회의에 참석한 류경기 시 행정1부시장은 "긴밀한 소통 노력이 미흡해 예결위와 의원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통과된 추경안으로 서울 관광시장이 조기에 정상화되고 경기침체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전통시장, 서민가계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디딤돌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야구장 연고구단에게 광고권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논의됐다. 찬반 토론을 거친 후 표결을 통해 가결됐다.

이외에 '안산 단원고 故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원 순직 인정 촉구 대정부 결의안'과 '지방재정법 개정 반대 및 지방재정권 확대 촉구 결의안'도 처리됐다.
wi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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