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에는 병원 격리자 43명과 자가 격리자 172명 등 직접 피해자 215명은 물론 매출 감소 등으로 영업 손실을 본 간접 피해자도 포함된다.
지원 희망자가 납부기간 내 연장 또는 징수 유예를 신청해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 범위 내로 세금 납기 또는 징수 연장을 해준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지원책은 모든 지방세에 적용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구리시 세무과(☎031-550-2783, 2198)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지난 6월 21일 구리 카이저재활병원에 입원중이던 70대 남성이 메르스 1차 양성 반응을 보여 보건 당국이 이 병원을 폐쇄했다. 이 남성은 170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병원이 입주한 9층짜리 건물 전체도 한때 폐쇄됐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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