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에 따르면 메르스로 인해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은 시민들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6개월 범위(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년까지 가능)에서 지방세 납부 기한 등을 연장해 준다.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메르스 피해자의 유예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 후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다만 사치성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민원 세정과장은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식 분위기이지만,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본 사람들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며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피해를 회복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방세 납부 연장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군포시청 세정과(031-390-0184~6).
jjhj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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