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새정치, 이병호 국정원장 등 추가고발…지난 대선 해킹흔적 발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이병호 국정원장 등을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31일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의 스파이웨어 전달과 유포, 해킹 과정에 대해 추가로 발견된 사실이 있다"며 이런 방침을 알렸다.

새정치가 추가한 피고발인은 ▲이병호 국정원장 등(국정원 직원일동 성명서 작성 관계자) ▲목영만 전 국정원 기조실장 ▲국정원 기술연구개발단 전현직 연구개발원, 팀장, 처장, 단장, 국장 등이다.

새정치는 고발장에서 2012년 11월~2013년 2월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 서버 로그 백업파일에서 국내 IP주소 4곳에 대한 접속 기록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12월 9일, 12월 18일, 2013년 1월 19일, 2013년 2월 1일 등 4일 동안 9차례에 걸쳐 PC IP주소에 접속한 기록이 확인됐으며, 이들 주소는 KT와 SK브로드밴드 등에 할당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해킹 대상 중 PC IP주소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특히 대선을 전후한 기간에 접속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는 지난 5월 19일과 5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SK텔레콤 휴대전화 IP주소 2곳에 대한 추가 접속기록도 파악해 고발장 내용에 포함시켰다.

숨진 국정원 임모 과장의 자료 삭제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 해킹 프로그램을 임 과장과 함께 운영한 의혹과 관련해 기술연구개발단 관계자들이 고발됐다.

목 전 기조실장은 2011년 해킹 프로그램 구매 당시 예산책임자로서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새정치는 지난 19일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로 발표한 공동성명이 국정원법에 위배된다며 이병호 국정원장을 비롯해 성명 작성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또 당시 성명 발표가 국정원 직원들의 집단행위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