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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검찰 "권은희 의원, '보강수사' 거쳐 기소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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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한 위증 혐의

세계일보

권은희 새정연 의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사진) 의원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권 의원을 소환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강수사를 거친 뒤 권 의원을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30일 오전 10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한 권 의원을 17시간 넘게 조사한 뒤 이날 오전 3시20분쯤 돌려보냈다.

권 의원은 “2012년 12월 경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할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수사팀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에 의해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2012년 12월 당시 서울 수사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 의원은 이듬해 김 전 청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 당시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고 말했다.

이후 경찰을 그만둔 권 의원은 새정연 공천으로 광주광역시에 출마해 ‘금배지’를 달았다. 김 전 청장은 1, 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고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원심 확정 판결이 내려지며 비로소 ‘누명’을 벗었다.

검찰은 소환조사에서 권 의원을 상대로 김 전 청장에 대한 법정진술의 근거와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하지만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이 증거분석 결과물 회신을 지연시키는 등 국정원 수사를 방해한 것은 사실”이라며 위증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날 보강수사 방침을 밝힌 것도 권 의원이 워낙 강력히 혐의를 부인해 관련 수사·재판 기록과 당시 사정을 아는 관계자들 증언을 다시 꼼꼼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권 의원이 받고 있는 모해위증 혐의는 10년 이하 징역형 선고만 가능하다. 만약 검찰이 권 의원을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 의원직 상실이 불가피하다. 새정연은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 의원 사안과 달리 권 의원 사안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이어서 검찰이 권 의원 기소 방침을 세울 경우 자칫 ‘야당 탄압’을 둘러싼 정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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