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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위증혐의' 권은희 의원, 17시간 넘는 檢 조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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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41) 의원이 17시간 넘는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지난 30일 오전 9시50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에 나왔던 권 의원은 31일 오전 3시20분쯤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를 나갔다.

이날 검찰 조사에서 권 의원은 허위증언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축소·은폐 지시 주장에 대해서는 "국정원 댓글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사실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서부지법에 경찰들이 최초로 감찰을 받은 감찰조사결과를 요청했다"면서 "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수사팀이 수사했던 원세훈 사건 수사기록 속에 들어 있는 객관적 진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심경을 묻는 질문에 "(2012년) 12월16일 중간수사결과와 함께 묻혀버릴 사건이었다"면서 "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수사해서 이만큼이라도 알려드릴 수 있어서 수사과장으로서의 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그러나 사건이 돌고돌아 다시 제 앞에 왔는데 아직 알려드릴 내용이 많고 아직 우리가 알아야할 내용이 많다"며 "그것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는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재판에 권 의원이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했다며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형법상 단순 위증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피고인 등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거짓증언을 하는 모해위증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가중된다.

권 의원은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이 수사를 축소하라며 압력을 행사했다고 증언했다.

이와 달리 김모 총경(전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등 수사라인에 있던 경찰관들은 앞선 참고인 조사에서 '수사 외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존해졌다.

김 총경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 의원과 수사 방향을 협의한 인물이다.

김 전 청장은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권 의원의 진술과 조사 결과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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