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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김용판 재판서 위증 의혹' 권은희 의원 17시간 조사 끝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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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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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41)이 17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권 의원은 30일 오전 9시50분쯤 검찰에 출석해 31일 오전 3시20분쯤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권 의원을 상대로 모해위증 관련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축소와 은폐가 있었다는 주장은 아직도 유효하냐'는 질문에 "그것은 수사 결과 드러난 사실로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은) 사건 발생 후 5일 만인 2012년 12월16일 심야에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있었고 그것과 함께 묻혀버릴 사건이었다"며 "그 사건을 지속적으로 수사해 이만큼의 사실이라도 알려드릴 수 있어서 수사과장으로서 소임을 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알려드릴 내용이 많다.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앞으로 검찰 수사에 맞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저와 다수의 증언들 뿐, 기록 속에 묻혀 있는 객관적 사실들을 꺼내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지난해 7월 "권 의원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진술을 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권 의원은 당시 법정에서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는 등의 증언을 했다. 김 전 청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권 의원은 이 사건 수사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권 의원 소환에 앞서 핵심 참고인인 김모 총경을 불러 조사했다. 그는 "외압은 없었다"며 권 의원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경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2계장으로 근무했으며 권 의원과 수사 방향을 논의했던 인물이다.

한편 김 전 청장은 댓글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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