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씨가 메르스를 늑장 신고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줬고,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줘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27일에서 28일 사이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왔고, 동행한 누나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6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열흘 뒤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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