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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메르스 늑장 신고 대구공무원 '해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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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증세를 보건당국에 늑장 신고해 시민들을 공황상태에 빠뜨리고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끼쳐 거센 비난을 받았던 대구시 남구청 소속 5급 공무원 A(52)씨가 30일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구시는 30일 오후2시 정태옥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행정·법률 등 교수들로 이뤄진 외부 자문단과 시청 관계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A씨의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최종 결정했다.

지역사회에 던진 파장이 적지 않아 당초 A씨에 대한 '강등'과 '정직'의 중징계는 조심스럽게 예상되었지만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결정은 전혀 예상 밖으로 대구시가 여론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결과로 해석된다.

A씨의 소속 지자체인 대구남구청은 지난 7일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와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유로 A씨에 대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을 대구시에 요청했다.

A씨는 메르스 공포가 전국에 확산되고 있음에도 메르스 감염 진원지로 알려진 삼성서울병원 방문사실과 자신의 누나가 메르스 확진자로 판명된 사실을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고 정상근무하면서 경로당과 목욕탕을 전전하며 수백명을 접촉해 비난을 샀다.

자신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힘들어하며 적응장애 치료를 위해 병가를 내기도 한 A씨는 이번 중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대구시공무원노동조합이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 10여명에게 수차례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뉴시스 6월17일 보도>을 제기했던 대구시 5급 공무원인 B씨도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B씨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다른 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해 상습적으로 부하직원들에게 돈을 빌렸던 것으로 알려져 노조가 즉각 해임조치와 사법기관 고발을 요구했었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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