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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늑장신고' 대구 메르스 확진 공무원, 30일 인사위서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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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지난달 26일 대구 메르스 첫 확진환자인 남구청 소속 공무원 A씨가 경북대병원에서 완치돼 퇴원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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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건당국에 늑장 신고해 시민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은 대구 남구청 소속 공무원 A(52)씨가 30일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대구시는 3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소명을 들어본 뒤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대구 남구청은 지난 7일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와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유로 A씨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것을 대구시에 요청했다.

징계 대상이 기초자치단체 6급 이하 공무원인 경우 경징계는 자체적으로 결정해 내리지만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는 상급기관인 광역자치단체가 하도록 돼 있다.

대구 남구청 김연달 감사담당은 "공무원으로서 메르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계도해야 할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하종선 인사기획팀장은 "남구청에서 중징계를 요구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도 중징계로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다만 A씨는 중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도 낼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5월27~28일 삼성서울병원을 다녀온 사실과 6월10일 누나가 메르스 확진자로 판명된 이후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는 등 두차례나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고, 이때문에 대구시가 메르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시간을 놓쳤다.
A씨는 지난달 13일 몸살 기운을 느끼자 이틀 뒤 보건당국에 신고하기 전까지 근무지인 동주민센터에서 일하고 목욕탕, 경로당, 식당, 시장 등지를 다니면서 600여명과 직·간접 접촉했다.

경북대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은 A씨는 메르스 확진 판정 12일 만인 지난달 26일 퇴원한 뒤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치료를 위해 병가 중이다.
pen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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