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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레이더P] `통과율 2%` 감염병 전문병원에 막힌 메르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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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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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가 사실상 메르스 종식을 선언한 28일까지 메르스 관련 법안 처리 실적이다.

지난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에 메르스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난 5월 20일부터 이날까지 국회에 오른 메르스 관련 법안은 44개다.

그러나 통과된 법률은 복지위가 심사한 '감염병 예방 관리 법안' 위원회 대안 단 1건에 불과하다. 위원회 대안은 의원들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 관리 법안' 23건 내용 중 여야가 합의에 이른 일부 내용만을 포함한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 간 감염병 관련 정보 공유, 감염병 관련 정보 공개 등 내용이 담겼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복지위 법안소위가 공전을 거듭했고 다른 법안에 대한 처리는 미뤄진 것이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감염병 환자만을 전담 치료하는 병원이다. 야당 측은 중앙에 연구 중심 전문병원 한 곳, 권역별로 치료 중심 전문병원 세 곳을 설립하는 소위 '3+1' 안을 제시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이에 반대했다. 야당은 권역별 병원 설치를 의무화하자는데서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섰지만 이마저 통과가 불투명하다.

야당은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담 병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은 기존 대형 병원과 같은 의료자원을 활용하는 게 시기도 빠르고 비용도 적기 때문에 전문병원 설치에는 반대하고 있다. 복지위 여당 측 관계자는 "감염 전문 200베드 병상보다는 큰 병원에서 감염병 치료를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감염병 전문병원 도입은 6년 전 신종플루가 유행할 당시 정부가 보고서를 통해 먼저 제시한 방안이다. 전문병원 도입을 주장한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측은 "정부가 보고서에도 필요하다고 했고 특위서도 장관께서 계속 필요하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거라곤 생각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감염병 전문병원에 발목을 잡히면서 다른 메르스 관련 법안들은 모두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016년에 20대 국회가 들어서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19대 국회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그나마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 보상은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손실 보상은 법을 당연히 만들어야 하고 합의도 다 됐다. 8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보상 규모를 두고 여야가 막판 조율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병원에 어느 정도 피해까지 인정하는지 계산돼야 계산 근거가 생기는데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확하게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법안은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한 의원 측 관계자는 "다른 법안은 3순위다. 최근 2~3차례 죄다 복지위 회의는 대부분 병원을 짓느냐 마느냐로 격론을 벌인 게 전부였다"며 "다른 법안들은 쉽게 통과된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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