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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여야, 정보위·미방위서 민간인 해킹 의혹 놓고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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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RCS는 감청설비 해당안돼 불법 아냐" 野 "해킹 소프트웨어 미인가 구입은 불법"

파이낸셜뉴스

27일 국가정보원의 해킹의혹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는 시작부터 긴장감이 돌았다.

이병호 국정원장이 직접 비공개로 진행된 정보위에 참석해 관련 자료 제시와 상세한 설명을 곁들어가면서 불법사찰 여부의 유무 등을 밝히는 자리인 만큼 여론의 시선이 집중됐다. 주로 해킹프로그램인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원격조정시스템)의 감청설비 여부를 비롯해 이통사 회선 해킹 의혹, 자료제출 부실 여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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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S 감청설비 맞아? 틀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국정원이 이탈리아 소프트웨어 기업 '해킹팀(Hacking Team)'으로부터 구입했다고 알려진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 해킹 소프트웨어'가 감청 설비인지가 쟁점이 됐다. 무형물인 소프트웨어인 만큼 감청설비가 아니라는 정부·여당과 저장장치인 USB처럼 감청설비에 해당돼 수입과정에서 미래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은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야당 입장이 충돌했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감청의 정의는 실시간으로 음성을 들을 때 감청"이라고 밝혔고, 권은희 의원은 "감청설비는 하드웨어 중심"이라며 "시행령에도 PC나 스마트폰은 감청 장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RCS가 감청설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부측 입장에 힘을 보탰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RCS를 감청설비로 볼 수 없다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사진)의 답변을 집중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RCS가 감청설비면 나나테크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볼수 있느냐"고 물었고, 최 장관이 "(RCS가) 감청설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설사 나나테크가 인가를 받지 않았다 해도 (RCS가) 감청설비가 아니라면 불법이라 할 수 없다"고 답하자 "나나테크 사장님이냐"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RCS 모니터링 기기도 설비로 봐야 한다"(전병헌 의원), "프로그램을 UBS 메모리에 담아 어디나 꽂으면 (감청이) 된다"(이개호 의원) 등의 반격도 이어졌다.

■국정원, '불법사찰' 및 '이통사 회선 해킹 의혹' 부인

이 국정원장은 "국정원이 불법 사찰을 했느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직을 걸고 불법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간인 스마트폰 해킹 의혹과 관련, "국내 사찰은 전혀 없고,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으로는 카카오톡도 도청이 불가능하다"며 비공개 회의에서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SK텔레콤 회선 해킹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원 자체 실험으로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대상이) 내국인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국인인 것으로 증명됐다"면서 "국정원의 자체 스마트폰과 이탈리아 '해킹팀'사(社)의 접속 시간이 일치하고, 국정원의 번호로 정확하게 나온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자체 실험용으로 사찰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SK텔레콤측에서 공식 회신이 없는데도 무조건 국정원이 자체 실험용 번호라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이통사측의 공식 답변도 없고, 국정원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자세한 실험시스템 운용 상황의 공개를 꺼리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입'만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아직 아무런 근거가 없고,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남은 쟁점은?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여권은 '충실한 자료 제출로 의혹이 거의 사실이 아님이 규명됐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부실한 자료 제출로 추가 현장 확인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야당은 일단 이날 전체회의에서 사실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아래 증인, 전문가 등을 추가로 선정해 2차 회의를 통해 주요 쟁점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SKT 회선 해킹 의혹도 국정원과 여권의 '사실무근' 주장에도 불구, 야권은 전문적 사안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살한 국정원 직원의 데이터 삭제 권한 유무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국정원과 여야간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민간인 참여여부도 미정이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원희영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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