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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서울시 "강남구 메르스 격리자에도 국비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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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정부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우려로 격리조치된 강남구 재건축조합 총회 참석자에 대해 국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서울시는 27일 "부당한 조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안찬율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재건축조합 참석자 1298명에 대한 긴급생계비도 다른 격리자들과 동일하게 국비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는 추경 예산에 대한 최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자체 격리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라고 답변했다.

서울시가 자체 격리조치한 1298명에 대해 국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9일 메르스 통합정보시스템(PHIS)에 등재된 자가격리자의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생계비를 국비, 시비, 구비 각각 50%, 25%, 25% 비율로 지원하되 이 밖에 지자체에서 격리 조치한 경우 전액 지방비로 지원토록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서울시는 가택격리 결정권한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 정부와 시·도, 시·군·구에 동시에 부여된 것이므로 이를 차별해 지원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재건축조합 참석자에 대해 우선 가구당 100만원씩, 총 12억원을 지원하고, 추후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안 과장은 "긴급생계비 지원은 감염병 관리라는 정부, 지자체 모두의 공통된 인식과 목표 아래 이뤄진 조치"라며 "재건축총회 참석자만 차별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추경의 긴급복지비 지원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100억원 증액된 만큼 향후 복지부가 집행계획 수립 시 재건축총회 참석자를 정부지원 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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