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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경찰, 국정원 직원 마티즈 폐차 "유족이 결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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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15.7.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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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 숨진 국가정보원 직원이 탑승했던 마티즈 차량의 폐차 시기를 두고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유족이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차량이 폐차된 날은 직원이 숨진 현장에 있던 차량과 CCTV에 잡힌 차량의 번호판 색깔이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된 날이기도 하다"며 성급한 수사 종결로 의구심만 더욱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차량 내 자살 사건의 경우 차량을 감식하고 내부에 남아있는 유서나 유품 등 관련 증거를 모두 수거한 뒤 차량을 유족에게 반환하는 것이 수사 절차"라며 "현장 감식과 검시 절차를 마친 뒤 유족에게 인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의 폐차, 매각, 보유 여부는 상속 권한이 있는 유족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며 "경찰은 이에 관여할 권한과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hm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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