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뉴스 분석] 추경과 정치 ‘위험한 밀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7월 임시국회 종료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20일에도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문제를 놓고 제자리걸음만 반복했다. 경기 활성화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수습 등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조정소위를 열어 상임위에서 심의를 마친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관련 상임위 10곳 중 추경안의 핵심인 기획재정위와 국토교통위, 보건복지위, 정무위 등 4곳은 빠진 ‘반쪽 심사’에 그쳤다.

기재위의 경우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세입추경(정부안 5조 6000억원) 문제를 논의해야 하지만 ‘법인세율 인상’을 요구하는 야당과 이를 반대하는 여당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세출추경(정부안 6조 2000억원) 중 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조 4000억여원과 관련된 국토위, 메르스 대책 예산 1조 4000억여원을 다뤄야 할 복지위 등도 여야의 이견으로 이렇다 할 결론을 맺지 못한 상태다. 때문에 이날 예산조정소위 심사 테이블에 올린 추경 예산은 전체의 30% 수준인 3조 4000억여원에 그쳤다.

이날 예산조정소위에서 여야는 해양수산부 추경 예산 644억원의 전액 삭감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다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향후 정부 측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야당은 해수부 추경과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관련 예산 배정 문제와 ‘연계’해 논란이 일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와 관련, “어떻게 특조위 예산과 해수부 추경 예산을 연계할 수 있느냐”면서 “이렇게 되면 세월호 선체 인양을 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예·결산을 상임위에 회부할 때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고, 해당 상임위가 해당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안을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야가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놓고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예결위에 정부안을 상정하더라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당초 여야는 21일까지 예결위 차원의 검토를 마친 뒤 23일이나 24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24일까지 추경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여야는 7월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하거나, 다음달 16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 전에 추경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거나, 이마저도 안 되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렇듯 추경안 처리가 늦춰질 경우 예산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타이밍도 놓칠 수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 어떤 女든 만난지 두시간내 함락시킨 19세男
  • ☞ 고려대 ‘김치녀’ “연애하면 섹스해야 하지만…”
  • ☞ 아들뻘 대학생 사귄 불륜女, 양다리 걸쳤다가…
  • ☞ 첫날밤 거부 새댁 억지 합궁하다 줄행랑친 홀아비
  • ☞ [속보]국정원 직원, 숨진 채 발견 “유서엔…”


  •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