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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경찰, 국정원 직원 자살 결론 벌써?··20일 행적 '미스테리'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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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경찰 국정원 직원 자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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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정원 직원 자살 결론 왜?··20일 행적 '미스테리' 풀리나?

'경찰 국정원 직원 자살 결론' 국가정보원 직원 임모(45)씨가 자살하면서 그가 삭제한 자료를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당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해킹 프로그램을 직접 운용한 임씨가 삭제한 자료라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19일 '국정원 직원의 유서로 국민 사찰 의혹은 더 커졌다'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자료 삭제는)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증거를 인멸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국정원은 삭제된 자료가 어떤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삭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삭제된 자료 내용을 확인 중으로 최대한 빨리 이를 복원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히며 서둘러 사태 수습에 나선 상태다.

여권 관계자는 "국정원이 일부 정보위원들에게 아무리 늦어도 이번 달 안에 삭제된 파일이 100% 복구될 것이라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임씨의 임무가 대상을 선정하면 기술적으로 이메일을 심는 등 실무를 담당하는 기술자였다는 주장이 눈길을 끈다.

임씨의 업무 특성상 대테러나 대북 공작활동을 담당하는 국정원 부서에서 요청한 작업을 수행한 기록이 담긴 자료일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해당 자료에 대북 용의자나 대북 공작활동 관련 인사, 대테러 대상자 등의 이름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높다.

한편 경찰은 20일 숨진 임모(45)씨의 당일 행적을 파악하는대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사망자의 목에서 번개탄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시 발견되는 그을음이 나왔고, 체내 일산화탄소 수치도 75%로 조사됐다"며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것으로 미뤄 전형적인 자살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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