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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감염병 관리 규제 완화' 정부안, 메르스로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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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부 지난 1월 감염병 환자 가족 신고 의무 폐지 등 법안 발의…야 "반영 힘들 것"]

머니투데이

권덕철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공용브리핑실에서 메르스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5.7.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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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감염병 관리와 관련해 추진하려던 규제완화 정책에 '경고등'이 켜졌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목적으로 각종 대안을 제시했었으나 기존 시스템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감염병 확산 위험이 더욱 커지면서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도 덩달아 증폭되는 양상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감염병 환자 가족의 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정부는 감염병 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집안에서 감염병이 발생했단 사실을 보건소장에게 신고토록 한 제12조제1항을 폐지하는 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세대주가 감염병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어차피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보건당국에 이를 신고토록 하고 있어 절차가 중복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해당 법 개정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에서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한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 지역확산 우려를 키웠고 충북 옥천에 거주하는 한 환자는 여러 병원을 옮겨다니며 의심 증상을 보였으나 이들 병원이 옥천군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켰다. 정부는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의심환자를 제때 신고하지 않은 의료진을 처벌하겠다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법안 내용에 대해 복지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환자의 체계적인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메르스 사태가 심화됐고 오히려 신고 체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여당에서도 있지 않느냐"며 "정부 개정안은 반영되기 힘들 것 같다"고 전망했다.

개정안에는 이것 외에도 △고위험병원체의 이동계획 인수신고를 반입신고에 포함함으로써 인수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휴업신고를 했던 소독업자의 재개신고 의무도 없애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인수신고와 반입신고를 한 개의 절차로 줄이는 한편 휴업을 신고하는 소독업자가 휴업기간을 정하고 신고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재개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복지위는 그러나 양쪽 모두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폐지는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위험병원체의 인수신고 폐지와 관련, 복지위는 검토보고서에서 "고위험병원체의 경우 반입 후 인수 및 관리장소로 이동 중 사고 등으로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 했다.

소독업자의 재개신고 의무 폐지에 대해서도 "소독업자는 일정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춰 신고토록 하고있는 바, 90일 이상 장기 휴업할 경우 당초 신고대로 영업을 재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독업의 실태파악을 위해 현행 규정을 존속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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