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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민변 "'대선개입 파기환송' 대법…부실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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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회장 한택근)은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18대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 사건을 대법원이 '사실관계 추가 확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부실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17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항소심의 사실확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무런 오류도 지적하지 않은 채 증거능력을 부정했다"며 "항소심에서의 고민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거나 상식에 반하고 고려할만한 사정들을 애써 무시한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어 "증거의 범위가 좁아졌다 하더라도 1심에서 인정한 증거 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를 통해 대선 시기에도 정치적 관여행위를 지속했다는 판단도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서울고법은 정치적 고려에 미치지 말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 스스로도 두 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결이라고 선을 긋고 있기에 눈치 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같은 맥락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 의심하게 한 판결로 평가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그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25지논 파일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출처를 명확히 알기도 어려운 매우 단편적이고 조악한 형태의 언론 기사 일부분과 트윗글 등"이라며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트위터 계정은 그 정보의 근원 및 기재 경위와 정황이 불분명하다"라며 항소심 판단의 주된 논거인 '통상문서' 법리를 이들 파일에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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