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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원세훈 유죄 원심 파기 … 대법원 “다시 심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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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4·사진)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핵심 증거인 국정원 직원의 e메일 첨부 파일 두 개에 대해 전원 일치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두 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파일에 기재된 269개 트위터 계정을 국정원 심리전단 계정으로 봤으나 해당 파일은 심리전단 업무 활동을 위해 작성된 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트위터 계정 인정 범위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이 선거운동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며 “원심이 사이버 활동의 범위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월 e메일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선거 개입 글을 올린 혐의(선거법 위반)를 유죄로 판단하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여당 대선후보가 확정된 2012년 8월 이후 선거 관련 글이 압도적으로 증가했다”며 “선거 개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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