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선거법 위반’
국민적 공분 산 사건 불구
결론은 박 정권 후반기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오피스텔을 민주당원들이 급습, 대치했다. 김씨가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글을 작성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16일 대선 후보 TV토론 직후인 오후 11시 서울 수서경찰서는 “댓글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일요일 심야에 이례적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2013년 4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전 여주지청장)이 꾸려진 다음날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은 “김용판 서울청장이 수사에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의 대표적 특수통인 윤 팀장은 원세훈 전 원장을 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기소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은 위협을 받게 됐다. ‘역린’을 건드린 검찰에 보복이 시작됐다. 그해 9월 조선일보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아들을 숨겼다”고 보도했다. 채 총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두고 법무부와 대치 중이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국무총리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결국 채 총장은 검찰에서 쫓겨났다.
10월 검찰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항명’ 논란을 일으킨 윤 팀장은 수사팀에서 배제됐고 수사팀은 삐걱거렸다. 공소장은 세 차례 변경됐다. 윤 팀장은 그해 국정감사에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고 했다”며 외압을 폭로했다.
37차례의 공판 끝에 2014년 9월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댓글·트위터 활동 지시를 두고 ‘정치관여는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국정원법·공직선거법 모두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