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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법 "원세훈 대선개입 사건 재심리하라"…증거 불인정(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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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파일 증거능력 없다"…보석 신청은 기각

원 전 원장 측 "일리있는 판단"…檢 "공소 유지에 최선"

연합뉴스

'대선개입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최종심 선고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의 사실관계와 전제가 같아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역시 1심의 판단 논리와 결론을 따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재판부는 "정치관여 행위 및 선거운동에 관한 판단 기초가 되는 사이버 활동 범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됨으로써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고, 원 전 원장 측이 청구한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 범위에 관한 사실 인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법률심인 상고심으로서는 이 사이버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원심 판단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없다"며 "원심으로 하여금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는 데 그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해석한 데 따른 것이다.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자신의 이메일에 보관하던 첨부파일 '425지논'과 '씨큐리티' 파일에는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이버 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 269개와 비밀번호,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름 앞 두 글자를 적은 명단, 이들의 매일 업무 방향에 대한 지시를 담은 '이슈와 논지' 등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파일이 형사소송법상 '전문(傳聞)증거'라는 이유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형소법 313조 1항은 전문증거의 경우 작성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자신이 작성한 것임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돼 있다.

국정원 직원 김씨는 법정에서 이 파일이 자신이 작성한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심(2심)은 이 첨부파일이 국정원 직원 김씨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므로 전문증거의 진정성에 관한 예외규정인 형소법 315조를 충족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425지논'의 상당 부분은 출처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단편적이고 조악한 언론기사 일부와 트윗글이며 '시큐리티' 파일 내 심리전단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트위터 계정도 근원이 불분명하다. 정보취득 당시나 그 직후 기계적으로 반복해 작성된 것인지도 알 수 없다"며 업무상 작성된 통상 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 증거를 바탕으로 국정원법 위반 혐의 뿐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반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대법원과 같은 판단으로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국정원법 위반을 유죄로,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2심에서 대전제로 삼은 논리가 잘못됐다고 밝혀진 것으로 일리있는 판단"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반겼다.

반면,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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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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