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대법 '원세훈 대선 개입 사건' 환송 판결…與 "존중" 野 "책임회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여야는 16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원심을 깨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대법원의 판결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재판부가 책임을 회피한다고 비판하며 유감을 표했다. 대법원은 이날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야당도 이번 대법원 판단을 존중해주기 바라며, 이제는 국익을 위해서라도 정치적 논란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대변인은 "국가정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개입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며 "국회는 지난해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를 더욱 강화하는 국가정보원법개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조치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대변인은 "여야가 합의로 법안까지 통과시킨 만큼 이제 정치권은 국정원이 국익수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대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강하게 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유무죄 판단을 미룬 채 파기 환송한 것은 재판부의 책임회피로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국정원댓글이 불법선거운동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지록위마의 판결'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받았던 1심 판결을 연상시킨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 대변인은 "재판부가 합리적 판단을 위해 노력했다면 공직선거법에 대한 항소심의 유죄판단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민적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문정은 대변인도 대법원 판결과 관련 "유무죄의 판단은 없었다고는 하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을 외면한 봐주기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맡았던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 대선개입 행위에 관해 대법원으로부터 책임 있는 판단을 받지 못했다"면서 "대법원은 그저 폭탄돌리기를 하며 고등법원에 책임을 넘겨버렸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