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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원세훈 대선개입'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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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핵심 증거 불인정…선거 개입 뚜렷한 양상 입증 어려워져

연합뉴스

'대선개입' 원세훈 최종심 대법원 전원합의체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대법원이 16일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원심의 사실 관계에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향후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의 판단은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의 사실관계와 전제가 같아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역시 1심의 판단 논리와 결론을 따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

1심은 대법원 판단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파일에 담긴 트위터 계정들과 이에 연결돼 트윗글의 자동 유포를 가능하게 하는 트윗덱 계정 등 수백개 계정이 인정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국정원 직원들이 자신이 쓴 계정이 맞다고 인정한 116개와 이에 연결된 트윗덱 계정 59개를 포함한 175개 계정으로 한정해 이 계정으로 작성된 트윗·리트윗 11만여건만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의 활동을 보여주는 증거로 인정했다.

1심은 이 글의 내용이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야당을 비판하는 내용이어서 국정원법이 금지한 정치 관여 행위에 해당된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는 2심의 판단과 같아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부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심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이런 행위가 선거에 개입한 행위인지를 판단하면서 선거운동의 목적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는 '425지논' 파일과 '씨큐리티' 파일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영향이 크다.

2심은 이 파일에 담긴 내용을 근거로 트위터 계정 716개와 이 계정으로 작성된 트윗 글 27만여건을 분석해 이를 내용에 따라 '정치 관련글'과 '선거 관련글'로 나누고 대선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선거 관련글이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해 선거 개입의 목적성이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시 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을 기점으로 선거 관련글이 급증했다는 점을 국정원 선거 개입의 목적성과 계획성·능동성이 확인된 근거로 삼았다.

만약 파기환송심이 이런 논리를 수용해 같은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증거로 인정된 트윗글의 규모가 1심과 같이 축소되면 대선과 관련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1심처럼 국정원의 댓글·트위터 활동을 대선과 관련한 선거운동이라고 명확히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1심은 이와 관련해 "국정홍보 취지의 사이버 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선거운동의 계획성이나 능동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 "통상적인 선거운동의 경우라면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점차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검사의 공소사실을 보면 트윗 및 리트윗 건수가 2012년 10월 이후 뚜렷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물론,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추가 증거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법원이 문제삼은 두 파일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다 검찰이 그동안 제출한 상당수의 디지털 증거들이 두 파일처럼 작성자의 인정 진술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돼왔기 때문에 법원에서 추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원 전 원장의 입장에서는 보석 신청이 기각돼 수감 생활을 지속하긴 해야 하지만, 무죄 판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게 됐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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