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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 이유는 '일부 증거능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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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부 트윗글 증거 인정 안돼…이에 기초한 유무죄 판단 부당"

판결이 원 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냐

뉴스1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가 열리고 있다. 2015.7.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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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가 16일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이유는 일부 트윗 글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판결이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시큐리티 파일'과 '425 지논 파일'에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두 파일을 핵심 증거로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 범위를 판단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리전단의 사이버활동을 정치나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법률심인 대법원은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두 파일은 심리전단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텍스트 파일로 검찰이 트위터 계정을 추론하는 데 핵심 근거가 됐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으로 1157개를 특정하고 여기서 작성된 댓글 및 트위터 글 78만6600여건이 정치 및 선거에 관여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 수사의 단초가 된 '시큐리티 파일'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175개 계정만 국정원 직원들이 사이버활동에 사용한 계정으로 인정했다. 트윗글 및 댓글도 11만3621건만 인정됐다.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傳聞證據)의 경우 작성한 사람이 작성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데 김씨가 1심 재판 과정에서 "작성한 기억이 없다"며 부인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두 파일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라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 규정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와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에 해당할 경우 원작자의 인정 여부와 상관 없이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법리를 적용하고 심리전단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은 716개로, 여기서 작성된 트윗글 등은 27만4800개로 확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315조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고 두 파일을 제외한 뒤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대법원은 '415 지논 파일'이 출처를 밝히기 어렵고 조악한 언론 기사 일부분 등인 점,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트위터 계정은 정보의 근원이나 경위, 정황이 불분명한 점 등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적용이 어려운 이유로 들었다.

또 다른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에선 이 같은 형태의 파일이 발견되지 않고 신변잡기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업무 활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로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두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을 전제로 심리전단의 사이버활동에 대해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원심은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이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1심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한 트윗 글을 기초로 '대선 개입'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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