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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원세훈 前 원장 ‘18대 대선 개입 혐의’ 파기환송…“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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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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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前 국정원장. 동아일보 DB


원세훈 前 원장 ‘18대 대선 개입 혐의’ 파기환송…“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어”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은 적절치 않다며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실관계를 재확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즉 무죄취지가 아닌 2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해보라는 것.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시큐리티 파일 등이 국정원 심리전단의 업무 목적으로만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의 사실관계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박근혜 대통령(63)의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애초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2600여 개의 트위터 계정으로 2200만 여건에 달하는 트윗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후 공소장 변경을 통해 범죄에 동원된 트위터 계정은 총 1100여 개로, 트윗 글은 총 78만 여건으로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특별수사팀을 이끌던 윤석열 팀장이(55·사법연수원 23기) 공소장 변경 및 국정원 직원 체포를 두고 수뇌부와 마찰을 빚어 직무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이는 결국 당해 국정감사 최고 이슈로 떠올라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57·16기)이 옷을 벗는 사태에 이르렀다.
1심 재판부는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증거로 제출된 트위터 계정과 트윗글 대부분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총 175개의 트위터 계정만 국정원 사용 계정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1심과 달리 시큐리티와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그 결과 시큐리티 파일을 토대로 추출된 트위터 계정 269개를 비롯해 1심보다 대폭 늘어난 총 716개의 트위터 계정이 증거로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계정을 통해 이뤄진 트위터 활동을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20일을 전후로 나눠 분석, 8월20일 이후 선거 관련 활동이 크게 늘어났다고 보고 이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외에 선거법 위반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또 원세훈 전 원장이 지난 3월 대법원에 낸 보석신청은 기각했다.

원세훈 파기환송 사진=원세훈 파기환송/동아일보 DB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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